■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기소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구자룡 변호사 니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자룡]
안녕하세요.
검찰이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처음 기소자가 나온 건데요. 일단 공소장에 들어간 혐의부터 보면 뇌물 혐의만 들어가 있는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크게 봐서는 뇌물로만 기소가 된 것이고 내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부동산업자 정 모 씨 이렇게 세 명이서 마련한 3억 5000여 만 원의 뇌물을 남욱 변호사가 전달하니까 이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았다 이게 하나가 있고.
이건 성남시설관리공단 재직 시절이었던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앞선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건 화천대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700억여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게 이 사건에 직결되는 내용인 약속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뇌물로만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산정한 뇌물 수수액도 줄었습니다.
[구자룡]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8억 5000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을 거치면서 5억에 대한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지적을 당했고 검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4억은 수표, 1억은 현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영장실질심사, 김만배 씨 기각되는데 내용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 자체를 바꾸었기 때문에 뇌물은 유동규 씨한테 수수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는 꽂혔다라는 것까지 수사혐의로 입증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흔들렸기 때문에 기소를 하기에는 지금 아직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만배 씨 구속영장부터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영장에 넣기에는 부담이 있었다.
[구자룡]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혐의가 될 수도 있는데 화천대유와 관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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